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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았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하였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3]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결정요지】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3]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2] 민법 제839조의2 [3] 민법 제839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공1998상, 1356)
[3]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공2002하, 2337)

【전 문】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피재항고인】

상대방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8. 9. 29.자 2007브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판시 예금인출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켰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산분할의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자녀 명의인 판시 예금인출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제공한 돈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재산인 포항시 북구 (이하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또한, 원심은, 판시 상대방의 대출금채무는 부부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으로 청산의 대상인 채무이고, 상대방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상대방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서 이를 곧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이러한 퇴직연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재산분할의 방법 및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고 판시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제1심의 45%에서 55%로 상향조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동재산인 판시 부동산의 가액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재산을 현재 소유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와 같은 재산분할로 인해 청구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돈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출처 :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재산분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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