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및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나.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항 및 설시 정도
다.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나.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면 되고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은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공1993,140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장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7.8. 선고 91르3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되는 것이고,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은 이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일히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어머니 소외 1은 대구 중구 태평로 1가 소재 철도용지 51.9㎡를 소유하고 있다가 1976.4.경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외아들인 피고에게 주어 현거주지인 대구 서구 원대동 3가 소재 대 35평과 그 지상의 단층주택을 매수하게 한 사실, 피고는 1973년경부터 자동차부품인 플랜지 수리업을 해 왔으나 수입이 신통치 아니하여 1979년경부터는 원고가 미장원을 경영하여 생계에 보태어 왔고(다만 원고가 미용사 자격을 가지지 못하여 그 자격자를 고용해야 하는데다 원고의 뇌수술 등으로 그 수입은 대수롭지 않았다), 피고가 1984년에 주거지의 종전주택을 헐고 거기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결혼식 피로연 전문식당을 개업하면서 자동차부품 수리업을 그만두고부터는 원고는 미장원과 식당 두가지 일에 시달리다가 원•피고의 사이가 나빠진 끝에 미장원을 그만두고 1986.6.경부터 친가에 돌아가 그 이래 별거중이나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결혼 이래 가사에 종사하는 외에 미장원 경영 등으로 가계를 도와 왔고, 피고가 1976.4. 현거주지의 대지와 주택을 매수할 때 그 대금 일부를 보탠바 있으며, 또 1977년경에는 피고의 보증채무 금 3,000,000원 가량 때문에 위 부동산이 강제경매신청으로 압류된 것을 원고가 주선, 변제하여 해제시켰으며, 1984년에 현거주지의 주택을 헐고 현재의 식당건물을 신축할 때에도 주로 피고가 그 종형인 소외 2한테서 빌린 돈으로 건축하였으나 원고도 친가의 도움을 받는등으로 금 9,000,000원 정도를 보탠 사실, 위 대지와 신축건물의 시가는 준공 당시인 1984.5.29.경에는 도합 금 50,034,96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2.5.18. 현재에는 도합 금 203,298,600원쯤 되고 피고는 건축자금의 조달 등으로 인하여 현재에도 몇 천만 원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원•피고의 혼인생활의 경과와 재산증식의 과정, 이혼 후의 생활전망,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액수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의 총평가액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 4 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 대지와 신축건물은 원•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 할 것이고, 가사 그것을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이상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다만 원심은 그 이유에서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적극재산의 총평가액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적극재산으로만 인정하고 피고의 부채는 공제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원심은 피고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건축자금의 조달 등으로 인하여 현재에도 몇 천 만원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의 판시 이유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적극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원고에게 적극재산의 총평가액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 40,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것으로 보이므로(그러므로 부채를 공제하면 5분의 1이 넘는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부채는 그 액수를 대략으로라도 특정하여야지 막연히 몇 천만 원 정도라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이 재산분할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여러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혼인관계의 성립 및 파탄의 경위와 그 존속기간, 쌍방의 나이와 학력 및 경력, 쌍방의 재산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위자료의 금액을 금 30,000,000원으로 산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금액이 너무 많아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출처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이혼및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