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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남편이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 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 2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5.11. 자 93스6결정(공1993상,1400)
가.다.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3125)
가. 대법원1993.6.11. 선고 92므1054,1061 판결(공1993하,2020)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29. 선고 94르1579, 1586 (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 당원 1993.5.11. 고지 93스6 결정 참조),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혼인하기 이전 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 소유의 서울 충무로 소재 4층 건물중 1층에서 약국을 2,3,4층에서 여관업을 경영하여 혼인하기 이전에 이미 성남시에 주택 1동, 서울 중구 회현동에 16평형 아파트 1채를 구입하여 두는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혼인 이후로도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위 약국과 여관업을 계속 경영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은 후 1975.경 이후로는 약국을 그만두고 건물임대업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은행적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이외에 재산을 더욱 늘려 온 사실, 피고는 혼인 초 별다른 재산이 없이 제약회사의 영업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68.경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소외 1 회사를 동업으로 설립한 후, 그 사업이 번성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되어, 비록 정기적은 아니지만 원고에서 생활비를 주기도 하고 사업규모를 확장시켜 나갔는데, 공장부지가 도로로 편입되게 되어 1978.경 위 사업을 그만두었고, 1979.9.경 공장부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한 후 위 금원 중 일부로 약국을 경영하여 월 금 3,000,000원 내지 금 2,000,000원의 수입을 올려 왔으며, 나머지 보상금 일부로는 조카인 소외 2를 통하여 축산업과 과수원 경영 등에 투자를 하였는바, 점차 약국운영 및 투자사업이 기울게 되어 1991.9.경 부터 관리약사로 근무하면서 월 금 1,0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 소유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판시 1내지 8 부동산은 각 그 구입시기가 모두 1971년도부터 1987년도까지 걸쳐 있는 원•피고의 혼인기간 중에 구입한 부동산들로서, 주로 원고가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로서도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거나 약국을 경영하면서 원고에게 정기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생활비 등의 보조를 하는 이외에 원고로 하여금 안정된 마음으로 가사를 돌보면서 부동산 투자와 은행예금 등을 통하여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여 그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부동산들은 모두 실질적으로는 원•피고가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와 혼인을 한후 적어도 판시 사업을 하는 약 10년 동안 정기적은 아니지만 가사비용을 조달하는 등 하여 원고가 위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협력에 힘입어 재산의 유지•증가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 사건 이혼청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재산을 이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비록 원심이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에 있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인바,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당원 1994.10.25. 선고 94므734 판결 참조), 달리 원심 인정의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 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판시 제9내지 제11 부동산은 원고가 그 어머니로부터 받거나 결혼전에 모아 둔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그 취득이나 유지에 있어 피고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수와 당사자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시 재산분할 액수를 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 액수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출처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판결[이혼]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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