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그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판결요지】
[1]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2]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3]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그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참조조문】
[1] 민법 제840조 제6호[2] 민법 제840조 제6호[3] 민법 제840조 제6호【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공1995하, 2266)[1]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공1991, 748)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수)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산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13. 선고 2003르13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나,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정신병적 증세와 그로 인한 비정상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 원고가 피고의 치료를 위하여 취한 조치의 내용, 피고의 정신병적 증세와 그로 인한 비정상적 행동의 양상, 원•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피고의 정신병적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더 이행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정 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 또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출처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이혼및재산분할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