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청산 및 부양적 요소에 비추어 유책성과는 무관하므로,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결정 등 참조).
1. 직권탐지주의
재산분할심판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심판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재산분할 대상재산의 편입여부, 대상재산의 금전적 가치, 분할방법, 분할비율 등에서 사실상 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처분권주의 제한
단, 가사소송규칙 제93조(심판의 원칙 등) 제2항은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에서 당사자가 청구한 청구취지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3.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 및 입증
직권주의의 적용을 받으므로, 법관은 당사자 입증이 없는 경우에도 자유로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으나,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이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입증의 방법과 정도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재판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
1. 이혼한 배우자 일방 : 재산분할청구 가능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한 배우자 일방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혼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척기간)
2. 이혼하게 되는 배우자 일방 : 재산분할청구 가능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배우자 일방은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혼인취소의 경우 : 재산분할청구 가능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사실혼의 경우 : 재산분할청구 가능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94므1584).
5. 중혼적 사실혼 : 재산분할청구 원칙적 불가능, 예외적 인정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가 불가능합니다(94므1638).
다만 예외적으로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2009다64161).
6. 제3자 상대 : 재산분할청구 불가능
가사소송규칙 제96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심판은, 부부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제3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합니다.
1. 원칙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즉 부부공동재산이 분할대상 재산입니다.
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
– ‘혼인 중’이란 혼인공동체의 성립시부터 혼인공동체의 와해시까지
– 혼인공동체의 성립시점 : 혼인신고일자가 아니라 사실적인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법률혼 이전에 사실혼관계가 선행되었다면 사실혼관계의 성립시를 의미(위에서 본 부첩관계 또는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제외)
– 혼인공동체의 와해시점 : 통상 별거시를 의미. 따라서 별거 후 일방배우자의 노동에 의하여 얻은 수입이나 일방배우자가 임의로 부담한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일방배우자가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
나.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
– 쌍방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
– 처가 별다른 직업 없이 가사에 전념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
–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95므182 판결).
2. 특유재산
가. 원칙 : 분할대상 부정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증여․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실무상 특유재산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 예외 : 분할대상 인정
①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92므501, 2002스36)
②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2009므2840, 2008스111, 96므1434)
다. 실무 :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대부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
–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대부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
–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오히려 예외적
– 다만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기여도에 참작함으로써 재판부의 후견적 역할과 재량이 확대
3. 제3자 명의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은 소유명의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불문하고 형성과정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므로, 제3자 명의이더라도 실질상 부부의 재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 명의신탁재산 : 재산분할대상 가능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한쪽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한쪽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2008스111, 92므1054, 1061)
나. 1인 회사의 재산 : 회사 재산을 직접적으로 분할대상 삼을 수는 없음
–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음
–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음(2010므4699,4705,4712)
다. 합유재산 : 지분가액을 분할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분할에 참작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2009므2840, 2857)
4. 퇴직급여 : 재산분할 대상 해당
가. 일반 퇴직금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에 배우자가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94므158)
나. 장래의 퇴직급여 : 2014. 전원합의체판결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됨(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다. 명예퇴직금 : 이미 수령한 경우 분할대상 인정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2009므2628, 2635)
5. 연금
가. 국민연금
(1) 2011.경 국민연금에 대하여 배우자에 대해 분할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됨
(2) 분할수급권 행사요건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60세가 되었을 것
⑤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대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것
상대배우자는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지급받게 됨
(4) 합의 또는 재판으로 연금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
국민연금법에 분할수급권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만일 연금분할에 관하여 쌍방간 합의 또는 재판에서 따로 결정된 것이 있으면 그러한 합의 또는 재판상의 결정에 따릅니다.
(5)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지급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 혼인기간 동안의 배우자의 연금분할수급권 50%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2016. 12. 29. 헌법재판소가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2015헌바182)을 내렸습니다.
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1) 2015.경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대하여 배우자에 대해 분할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됨
(2) 분할수급권 행사요건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65세가 되었을 것
⑤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대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것
상대배우자는 공무원 연금을 받는 배우자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지급받게 됨
(4) 합의 또는 재판으로 연금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분할수급권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만일 연금분할에 관하여 쌍방간 합의 또는 재판에서 따로 결정된 것이 있으면 그러한 합의 또는 재판상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군인연금
(1) 분할수급권 규정 없음 – 2018년까지 관련규정 신설 노력 중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는 달리 배우자에게 연금 분할수급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공무원연금법 등 타 연금제도 개선 사례 등을 보고 군인연금법을 개정, 분할연금 청구 관련 규정 신설을 2018년 말까지 추진키로 했다고 합니다.
(2) 현 시점에서의 군인연금 분할 방법
현재 군인연금법상 배우자의 연금분할수급권 규정이 없으므로, 군인의 배우자는 이혼소송에서 군인연금 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법원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012므2888).
6. 재결합 부부의 전혼기간 형성재산
재결합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다면, 이전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지 아니한 경위 등을 심리하여 재산분할에 관하여 정산을 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이후의 재산형성만을 고려하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면 전체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음(99므1855)
7. 향후 재산취득 능력
혼인 중 취득한 자격(의사, 변호사, 박사학위 등) 재산적 가치는 있으나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기 곤란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98므213)
8. 재산의 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업체, 권리금 등 영업재산
– 가액산정 가능 :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
– 가액산정 불가능 : 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로 고려
9. 주식
– 가액산정 가능 : 다른 적극재산과 함께 계산하여 재산분할함
– 가액산정 불가능 : 다른 적극재산과 분리하여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함
10. 보험금청구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방배우자가 혼인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령한 교통안전보험금, 생명보험 주
식회사의 보험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11. 복권당첨금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할대상 부정한 각급법원 판결례 있음
12. 채무의 분할
가. 분할대상
– 원칙 : 개인채무로서 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음
– 예외 : 일상가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소극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2005다74900, 92므501)
나. 보증채무
원칙적으로 제외(현실화 여부 불확실, 구상권 존재)
다. 부부가 각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해당
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목적물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로서 당해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당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됨을 전제로 부부 각각의 보유재산가액 및 분할분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을 명하는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당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현 보유자에게 그대로 존속함을 전제로 보유재산의 가액 및 분할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임(96므912)
마. 영업상 채무
– 사업상 채무도 분할대상 재산임(2003므1166, 1173)
– 그러나 많은 경우 채무액 상당의 영업상 채권 등의 존재가 추단되어 분할대상에서 제외
바. 조세채무
– 이미 발생한 조세채무는 분할해야 할 채무에 해당됨
– 다만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다 하여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94므901,94므918)
사. 사인에 대한 채권, 채무
–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거나 증여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실무상 지인이나 형제자매, 부모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생활비, 전세보증금, 부동산구입대금 등)에 관하여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거나, 증여인지 채무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음
아. 채무초과의 경우
–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2010므4071, 4088)
1. 원칙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2002스36)
2. 아파트, 자동차 등
실무상 각종 인터넷사이트의 시가 제공 정보 활용
– 아파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 자동차 : 에스케이 엔카 자동차 시세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큰 경우에만 시가감정을 명함
3.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
– 시가감정, 예외적 공시지가(2003므1166), 기타 객관성와 합리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의해 평가(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만으로는 부족)
4. 주식
가. 상장주식 : 변론종결일 거래소 종가 기준
나. 비상장주식
①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2001도3191)
②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96므1397)
– 발행주식 액면가액
– 순자산가치 평가법 : (총자산-총부채)/총발생주식수*보유주식수
– 시가감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비상장 주식 평가방법(2006므2757, 2764), 현금흐름 할인법 등
다. 보험
– 실무상 보험계약자를 소유명의자로 보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예상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
– 납입보험료가 아닌 예상해지환급금을 가액으로 산정
라. 예금
당사자가 보유한 예금은 변론종결 당시의 잔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파탄 후 상당한 금액이 인출되었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탄 당시의 잔고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정함
현재 실무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시점으로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② 파탄 이후 어느 한쪽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외에는 인출금이나 부동산 처분대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처리한다. 채권도 동일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일방이 채권을 변제받았음에도 보유 여부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변제받은 금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별거 당시 존재하던 재산이 그 후 일방배우자의 단독채무(예컨대 회사운영자금 대출금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매각된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별거 후 부부 일방이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 하면 당해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하나, 그 채무가 자녀의 양육비 등 부부의 혼인공동체존속을 위한 비용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면 그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파탄 후 형성된 재산은 그것이 파탄 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진 경우 외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제외한다.
⑤ 일단 분할대상 재산으로 확정된 경우 그 가액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함
1. 분할비율을 정하는 요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그 밖의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2001므718).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통설 및 판례의 견해(청산 및 부양설)를 따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이고, 그 외 보충적으로 부양적 요소가 고려됩니다.
실무상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하되, 후견적인 입장에서 부양적 측면, 혼인의 파탄경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유․무형의 자산, 자녀를 누가 양육하도록 정하였는지, 양육비가 향후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2. 기여형태에 따른 분할비율
–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가 중요 요소임
– 재산의 취득에 있어서 일방배우자의 혼인 전 수입(재산)이 보태졌거나 일방배우자 부모의 원조를 받은 경우 이 점이 참작됨
– 기여의 형태(수입활동에 의한 직접적∙재산적 기여인가, 아니면 가사∙육아에 의한 간접적 기여인가)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함이 실무의 입장이나,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사회 변화(육아, 교육, 재테크에서 아내의 역할 증가),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하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3. 기타 고려요소
가. 나이, 혼인기간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비율이 높아짐
나. 혼수비용
혼인관계 성립 후 몇 년 정도의 단기간 안에 파탄이 되었는데, 여자가 가재도구
등 혼수품을 마련하고 남자가 전세금 등 주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여자가 마련한 가재도구 등은 가치가 하락한 반면 남자가 마련한 전세금 등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불평등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여자가 마련한 가재도구 등에 소요된 비용이 남자가 마련한 전세금 등의 비용에 남아있다고 보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되, 가재도구 등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사례도 있다.
다. 자녀양육
–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정은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 가능
– 성년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 없음(2003므941).
라. 혼인비용분담의무의 이행
– 과거 혼인비용분담의무의 이행 상태도 재산분할비율 산정의 고려요소에 포함
– 혼인 중 상대방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면 이 사정을 참작 가능
마. 부양적 요소
생활능력 또는 장래의 예상수입 등 부양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 그 부양의 정도를 혼인 중의 생활과 같은 정도이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생계를 유지할 정도이면 족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임
바. 유책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는 성질상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고려될 요소는 아님
4. 여성배우자에 대한 분할비율
가. 2014년 통계
■ 2014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 선고 사건 통계
분할비율(%)(여성배우자기준) | 점유율(%) |
0~19 | 3 |
20~29 | 8 |
30~39 | 20 |
40~49 | 21 |
50~59 | 32 |
60~69 | 9 |
70~79 | 3 |
80~100세 | 4 |
■ 2014년 전국 5개 가정법원 선고 사건 통계
분할비율(%)(여성배우자기준) | 점유율(%) |
0~19 | 3 |
20~29 | 10 |
30~39 | 16 |
40~49 | 21 |
50~59 | 39 |
60~69 | 5 |
70~79 | 4 |
80~100세 | 2 |
나. 처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
① 실무상 혼인관계가 일정 기간 이상이면 40% ~ 50% 정도 선에서 인정
② 혼인기간이 길수록 높게, 짧을수록 낮게 인정
③ 분할대상 재산이 적을수록 높게, 많을수록 낮게 인정
④ 특히 아이들과 함께 사는 쪽의 거주 조건 등이 너무 열악해지지 않도록 배려하기도 함
1. 법령
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심판은 금전급부, 물건인도, 등기 기타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도록 하고(규칙 제97조),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경매분할을 인정하고 있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민법 제269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규칙 제98조).
2. 일반적인 경우 : 대상분할(금전지급)
실무상 통상의 경우에는 각자의 보유명의대로 재산을 귀속시키되, 한쪽에게 귀
속되는 가액이 그의 기여도(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과부족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는 금전지급분할의 방법에 의한다.
3. 그 외의 방법
① 현물분할 : 가능
② 지분분할 : 가능
실무상 대상재산의 시가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이 가까운 장래에 재개발∙재건축∙수용 등이 예상되어 현금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③ 경매분할 : 가능은 하지만 실무상 거의 사용 안됨
4. 채무인수의 허부
채무인수의 방법에 의한 재산분할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 1602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처에게 귀속시킨다고 설시한 경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 채무 중 남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처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위 채무가 모두 처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를 재산분할금에 가산하여 재산분할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1. 가사조사제도의 활용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는 가사조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제도는 특히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재산의 형성과정에 관한 가사조사는 재산분할을 정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당사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사조사결과만으로 재산분할을 확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2.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상대방의 예금, 보험, 주식보유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부동산 : 법원행정처나 국토해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실조회
②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지방자치단체에 각 사실조회
③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 서울가정법원은 실무상 일차적으로 10개 기관에 대하여 3년의 기간을 한도로 제출명령을 허가(다만 재판부에 따라 기관 수나 기간에 여유를 주기도 함)
– 상대방의 금융재산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경우 우선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정보를 조사하고, 그 거래내역에 기초하여 보험 및 증권회사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3자에 대한 금융정보는 재산은닉, 명의신탁 등이 어느 정도 소명된 경우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가
(i)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연합회, 한국은행은 개별 기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ii) 생명보험협회는 개별 기관 및 상품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므로 그 자료 제출 후 개별 기관에 구체적인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야 함
(iii) 전국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만 예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음
직장에서의 평판 보호를 위해 먼저 상대방에게 먼저 제출을 요구한 후 불응시 조회를 허가하기도 함
3.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재산내역에 관한 파악이 어려워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9.5. 8. 가사소송법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가 신설되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 재산조회의 경우 금융기관별 잔액만 표시되고 있으므로 재산조회 후 개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재산 변동상황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만 유용함.
1.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선고
– 지연손해금 :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5%
– 가집행선고 : 안됨. 따라서 판결 확정되어야 강제집행 가능
※ 위자료청구
– 지연손해금 : 통상 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연15%(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
– 가집행선고 : 가능
2. 재산분할 관련 약정의 효력
가. 재산분할 합의 이후 협의이혼을 한 경우
– 가사사건으로 재산분할심판청구 불가
– 민사소송으로 합의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하여야 함
나. 재산분할 합의 이후 재판상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재산분할 합의는 무효
–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음
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게 될 것이다),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3.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가. 혼인 중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 : 허용되지 않음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 함
– 위 포기약정은 협의이혼과정에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음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4. 재산분할청구권과 상속
① 혼인 중 이혼소송이 제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습니다.
②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③ 이혼은 이미 성립된 후 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 진행 중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자의 상속인은 재산분할청구권(분할청구인측) 또는 재산분할의무(분할의무인측)를 상속합니다.
5. 제척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 이혼한 날
① 협의이혼 : 이혼 신고한 날
② 재판상 이혼 : 판결확정일, 조정성립일
③ 혼인취소 : 혼인취소판결 확정일
6. 재산분할과 세금
가. 재산분할을 받는 배우자측
① 증여세 : 발생 안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 중 배우자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
세를 부과하였던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선고 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전문 개정되고 위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②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 취득세 : 발생 안됨
– 등록면허세 : 발생(세율 1.5%)
– 지방교육세 : 발생(세율 지방교육세의 20%)
나. 재산분할을 지급해 주는 배우자측 : 양도소득세 발생 안됨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7. 재산분할청구권과 사해행위취소소송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① 사해행위위소는 반드시 소 제기를 해야 함
② 소제기기한 :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8. 소송 종결 후 추가 발견된 재산
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후 그 심판에서 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 종전 재산분할과정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가 없다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 가능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