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혼인 당사자 이외에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예물•예단이 수수되었으나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경우, 혼인 당사자가 반환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당사자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을 위하여 일방 배우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갑은 상대방 배우자 을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판결요지】
[1]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2]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반환되어야 할 경우에는 혼인의 당사자가 1차적인 권리자와 의무자로 된다. 물론 혼인 당사자 이외에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혼인예물•예단이 수수된 경우에는 실제 제공자와 수령자가 혼인 당사자와 더불어 불가분적인 반환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한바, 그 경우에도 혼인 당사자가 혼인예물•예단 반환의 법률관계 당사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돈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돈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경우뿐 아니라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돈을 교부하거나 직접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4]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갑은 상대방 배우자 을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참조조문】
[1] 민법 제147조, 제554조, 제840조 [2] 민법 제147조, 제554조, 제840조 [3] 민법 제147조, 제554조, 제840조 [4] 민법 제147조, 제554조, 제840조【참조판례】
[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공2003하, 2355)
【전 문】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중표)
【피고(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정미)
【변론종결】
2010. 9.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0.부터 2010. 12. 16.까지는 연 5%, 2010.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8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10%를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90%를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7. 제2항, 제4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 4항 및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8,17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혼인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2009. 9. 1. 혼례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2009. 9. 14. 혼인신고를 마쳤다.
(2) 원고의 부모와 피고의 부모는 모두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혼인 과정에서 원고의 부모는 피고의 부모에게 예단비로 10억 원을 보냈고, 피고의 부모는 원고의 부모에게 봉채비로 2억 원을 보냈다. 또한 피고는 신혼집으로 2009. 5. 2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2 삼성동힐스테이트 (이하 상세 주소 생략)(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7/10 지분을 취득하였고(나머지 3/10 지분은 피고의 모친 소외인 명의로 취득), 원고는 혼례식에 앞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비용으로 4,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3) 피고의 모친은 혼인 직후인 2009. 9. 18. 원고에게 대금 6,070만 원에 ‘반트스포츠클럽’ 회원권을 구입하여 주었다.
나. 금전문제로 인한 갈등
혼인과정과 혼인 후에 원고와 피고는 금전문제로 다음과 같이 다투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예단비로 거액을 주었다는 점 때문에 과소비를 하려 한다’고 여기는 한편 ‘피고는 원고 측으로부터 거액의 예단비를 받은 점 때문에 원고의 과소비나 잘못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할 수 없는 미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점 때문에 부부싸움이 자주 발생하는 면이 있었다.
(1) 혼례식 전 피고가 직접 함들이를 하면서 장인으로부터 함값으로 500만 원을 받았는데, 원고가 “그 돈 중 일부를 함들이에 참석한 원고의 여동생과 사촌 남동생에게 용돈으로 주자.”고 하자 피고가 “이는 지나치다.”고 해서 다툼이 있었다.
(2) 신혼여행기간 중에 원고가 “자신의 할머니에게 선물로 25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사자.”고 하자 피고는 “15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사자.”고 하여 의견이 맞지 않아 다시 다툼이 있었다.
(3) 2009. 10. 26. 피고가 원고의 생일선물을 사주기 위하여 백화점에 갔는데, 원고가 “(정가 45만 원인) 정장 상의와 (정가 30만 원인) 정장 하의를 사달라.”고 하자, 피고는 “정장 상의만 사주겠다.”고 하였고, 이 일로 부부싸움이 있었다.
(4) 2009. 11. 초경 원고가 여동생에게 50만 원 상당의 생일선물을 사주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지나친 선물을 하였다’고 여겨 다시 부부싸움을 하였다.
(5) 2010. 1. 1. 신정에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할머니 댁을 방문하였다가 세뱃돈으로 합계 160만 원을 받았는데, 원고가 “그 돈으로 할머니에게 용돈 50만 원을 드리고, 남동생에게 생일선물로 50만 원을 주자.”고 하자, 피고가 “이는 지나치다.”고 하여 다시 부부싸움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처음으로 “이혼하자.”는 말을 하였다.
다. 종교문제로 인한 갈등
원고 집안은 기독교를 믿고 피고 집안은 불교를 믿었는데, 피고는 이 점을 완충하여 원고와 피고 부부가 혼인 후 무교로서 지내게 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결혼 후 원고의 모친과 조모가 피고를 상대로 선교활동을 하고, 2009년 원고 가족들의 추석 예배에서 피고로 하여금 기독교 기도문을 선창하고 찬송가를 부르게 하자, 피고는 ‘원고의 가족이 종교문제에 있어 피고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겨 불만을 갖게 되었다.
라. 성형수술 문제로 인한 갈등
(1) 피고는 원고의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차림새나 외양이 마음에 안 들면 이를 말과 태도로 표현하여 원고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2) 원고는 혼인하기 몇 년 전에 쌍꺼풀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와 교제할 때부터 원고의 쌍꺼풀 모양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나아가 혼인 전에 이미 원고가 쌍꺼풀을 다시 성형수술하기로 묵시적인 약속을 하였다고 믿고 있었다.
(3) 2009. 9. 30.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보톡스 수술 문제로 함께 성형외과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강력히 쌍꺼풀 재수술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5년 뒤에나 생각해보겠다.”고 하여 갈등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혼인 전에는 피고와 혼인하는 데 급급하여 쌍꺼풀 재수술 약속을 하였다가 일단 혼인이 성사되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받아들여 많은 불만을 갖게 되었고, 그 뒤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재수술 문제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아랫배 통증을 호소하거나 원고를 퉁명스럽게 대하면서 불만을 표시하였고, 또한 이러한 불만을 수시로 자신의 부모에게 토로하였다.
(4) 2009. 11. 25. 저녁에 피고는 술에 취하여 귀가하다가 원고와 통화가 되자 신경질을 부렸고, 그 뒤 전화통화조차 되지 않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 뒤 피고를 찾으러 다녔고, 피고의 부모는 피고에 대해 실종신고까지 하였는데, 자정 무렵에 피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귀가하여 잠이 들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의 부모는 원고에게 쌍꺼풀 재수술을 받으라고 말하였으나, 원고는 다시 이를 거절하였다.
(5) 피고는, 금전문제나 쌍꺼풀 재수술 문제로 원고와 부부싸움을 할 때 원고가 자신의 판단과 달리 이야기하면, “원고가 ‘유치원생 수준의 사고력’을 갖고 있고, ‘균형 잡힌 종합적 사고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억지를 부린다.”고 받아들이면서 원고에게 많은 불만을 갖게 되었다.
(6) 피고는 2009. 11. 27. 처가에 방문하여 원고의 부친과 대화를 하면서 ‘쌍꺼풀 재수술 문제’를 비롯하여 ‘성격 차이, 낙태 문제(그 전에 원고는 낙태를 하였다), 종교 차이, 종합적 사고력의 차이, 지적 수준의 차이, 예단비에 관한 문제, 문화 차이, 미적 감각의 차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만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고, 원고의 부친은 ‘자신도 원고의 쌍꺼풀 재수술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7) 그 다음날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해 2월까지 쌍꺼풀 재수술 문제를 생각해보겠다.”고 말하여 말미를 얻었다. 피고는 원고의 말을 ‘설이 있으니 원고가 그 뒤로 쌍꺼풀 재수술을 미룬 것이다’고 받아들였는데, 막상 2010. 1. 하순경 설이 지난 뒤에도 원고가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하자, ‘원고가 피고를 우롱한다’고 여겨 대노하게 되었다.
마. 혼인관계의 파탄 및 그 뒤의 경위
(1) 2010. 2. 2. 피고는 출근한 뒤 원고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쌍꺼풀 재수술을 재촉하였는데, 원고가 계속하여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자 결국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고, 그 날 귀가하여 원고에게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분명히 표시한 뒤 집을 나가 본가로 들어갔다.
(2) 원고는 큰 충격을 받아 다음날 친정으로 들어갔고, 원고의 부친은 2010. 2. 8. 피고를 불러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는 ‘쌍꺼풀 재수술 문제, 금전문제, 종교문제’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점을 토로하면서 이혼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 다음날 원고와 만난 자리에서도 다시 이혼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3) 피고는 2010. 2. 14.경 신혼집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이사를 하였고, 2010. 3.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출신고까지 마쳤다.
(4) 2010. 2. 25.경 원고 측은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예단비 10억 원에서 봉채비 2억 원과 ‘반트스포츠클럽’ 회원권 6,000만 원 상당을 공제한 7억 4,000만 원을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반환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는 “7억 4,000만 원을 차용금 변제의 형식으로 반환하겠다.”고 역제안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갑 12호증)와 7억 4,000만 원이 완전히 변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부제소특약 조항을 두는 취지로 ‘채무 완제 영수증’(갑 13호증)의 초안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그러나 피고는 다음날 예단비 반환에 관한 내용이 빠진 새로운 ‘협의이혼계약서’(갑 14호증)를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위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와 ‘채무 완제 영수증’에 원고 측이 모두 날인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기 때문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증거 : 갑 1~18, 20호증, 을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 민법 제840조 제3, 6호 각 사유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같은 조 제6호 사유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각 인용
나. 본소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3.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0.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인용
다. 반소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 기각
[판단 근거]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 측과 피고 측의 감정대립이 극심한 점, 적어도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이른 경위, 별거 뒤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이혼조건을 협의한 사정, 그 밖의 여러 사정 참작
②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금전 문제나 성형수술 문제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피고는 자신만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사안을 왜곡하여 재단하고 불필요한 불만을 키우며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억지를 부림으로써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켜 왔고, 원고를 배우자로서 존중하거나 상호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갈등을 해소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현저히 부족하였다. 결국 피고는 금전 문제나 성형수술 문제에서 원고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불만에서 비롯된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 채, 독단적으로 원고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간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이혼의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혼인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은 명백하다.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의 하나로 원고의 가족이 종교문제에서 피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제1의 다.항에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가족이 피고의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피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매우 사소하고 부수적인 계기에 불과하므로, 앞서 언급한 피고의 잘못과 견주어 보면 여전히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본소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예단비 청구 부분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예단비를 지급한 사람은 원고의 양친이고 지급받은 사람은 피고의 양친이므로, 예단비 반환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적격이 없고 피고는 피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본소 원상회복 청구 중 예단비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갖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갖는 것이고, 원고가 실제 이행청구권자이고 피고가 이행의무자인지 여부는 본안에서 가릴 문제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무릇,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봄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음은 물론이다.
(나) 앞서 보았듯이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반환되어야 할 경우에는 혼인의 당사자가 1차적인 권리자와 의무자로 된다. 물론, 혼인 당사자 이외에 그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혼인예물•예단이 수수된 경우에는 실제 제공자와 수령자가 혼인 당사자와 더불어 불가분적인 반환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상 상당한바, 그 경우에도 혼인 당사자가 혼인예물•예단 반환의 법률관계 당사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법률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약 5개월만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단기간 내에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님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단비 10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테리어비용 청구 부분
(1)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금원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경우뿐 아니라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금원을 교부하거나 직접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인테리어비용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예단비 10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8억 원과 인테리어비용 4,000만 원의 합계 8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위 8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① 피고의 모친이 혼인 후 원고에게 증여한 ‘반트스포츠클럽’ 회원권 6,270만 원 상당과 ② 혼인생활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생활비, 피고가 직접 지출한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 원고가 거주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차임 상당액 등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편익 합계인 3,800만 원의 절반인 1,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트스포츠클럽’ 회원권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혼인이 성립하고 나흘 뒤인 2009. 9. 18. 피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위 회원권을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위 회원권은 혼인예물•예단에 준하여 반환 여부를 가림이 상당한바,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이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위 회원권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이를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혼인예물•예단 반환의 법리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편익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산분할이라 함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 해소 시에 공동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이를 분배하는 것이지, 부부 상호간에 혼인 중에 지출한 비용 또는 상대방에게 제공한 편익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자체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와 위 인정범위 내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본소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본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반소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정승원(재판장) 김소영 임종효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판결 : 항소[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