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이혼 때 재산 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두650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1997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7년 이혼하면서 아파트는 A씨가 갖고 B씨에게는 1억7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작성했다. 두 사람은 조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지급해달라’고 신청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A씨는 “이혼 시 작성한 조정조서 내용과 모순된다”며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만큼 분할연금 수급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한 경우 상대 배우자가 60세가 돼 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자신도 60세가 지났다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의 일부를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은 “이혼당사자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어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기자 :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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