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5_원고 : 양육권자 변경 인용
■ 요약 :
저희 의뢰인(여자분)과 상대방(남자)은 과거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양육을 하면서 자녀는 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방치되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폭력적인 행동들에 공포감을 느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의뢰인(여자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하였고 적극 주장∙입증한 결과 재판부에서 우리측 주장대로 양육권자 변경을 인용하였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여자
자녀 : 1명
소송사유 : 협의이혼 이후 양육권자의 부당한 양육으로 인한 친권∙양육권자 변경신청
1. 위임과정
여자분(의뢰인)과 남자분(상대방)은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하는 것에 합의하여 사건본인은 피신청이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일이 많다 보니 주로 양육을 하시는 분은 상대방의 어머니였고, 엄마인 의뢰인분은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을 꾸준히 잘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이 어린이집에 방치되어 긴 시간을 외부에 있다 보니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폭력적 행동을 하며 훈육을 하였기에, 사건본인은 어린이집 가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사건본인은 의뢰인에게 와서는 상대방에게 가는 것이 싫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면서 사건본인의 불안한 마음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신청인은 저희 사무실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위임하시게 되었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 충실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양육환경과 감정적 편안함을 위해서라도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을 순조롭게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우리측 의견을 무시하고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측은 재판부가 사건본인의 심리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면접조사와 양육환경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신청인이 이유 없이 양육권자 변경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셔서 저희 의뢰인과 상대방에 대한 면접조사와 양육환경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결과
그 후 저희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양육권자를 저희 의뢰인으로 변경함에 동의하였고,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에게 매월 6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면접교섭은 월 2회 하는 것으로 하며 양육비 사용내역은 첨부서류로 피신청인에게 보내는 것으로 합의하여 순조롭게 합의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가끔 양육비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것을 볼 때 아이들을 위해 보내는 돈임을 잊고 상대방에게 생활비로 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육비는 소중한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돈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