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1_피고 : 과거양육비 대폭감액
■ 요약 :
전남편(상대방)과 아내(의뢰인)는 1997년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01.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전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8,600만원과 자녀들에 대한 장래양육비로 매달 6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아내분의 위임을 받아 적극 대응한 결과 강제조정으로 과거양육비 2,500만원 및 장래양육비로 매달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여자분
이혼시기 : 15년 전
자녀 : 2명
소송사유 : 이혼이후 전남편이 부담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1. 위임과정
전남편(상대방)과 아내(의뢰인)는 1997년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01.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전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8,600만원과 자녀들에 대한 장래양육비로 매달 6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내분은 상대방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사무실에 적극적인 응소를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원고(전남편)의 주장이 지나치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2001년 협의이혼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다는 점, 피고가 힘 닿는 범위 내에서는 자녀들에게 용돈, 통신비 등을 지원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액 8,600만원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과정에서 저희 사무실의 주장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강제조정결정으로 피고는 과거양육비로 원고에게 금 2,500만원만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는 매달 4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