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4_원고 : 사실혼 외도 위자료 청구
■ 요약 :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사실혼)한 아내(의뢰인)는 결혼 후 남편(상대방)이 결혼 전 자신을 만날 당시보다 그 전부터 내연녀로 사귀는 유부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위자료 3000만원,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6년
자녀 : 무
소송사유 : 남편의 외도
1. 위임과정
호텔에 근무하던 아내(의뢰인)는 소개를 받아 남편(상대방)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 남편은 늘 업무상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신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를 들며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고의적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런 남편으로 인해 너무도 외롭고 쓸쓸한 결혼생활을 해야 했던 아내는 어느 날 남편이 결혼 전부터 깊은 내연의 관계로 만나는 여자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그 여자는 유부녀였고, 상간녀의 집이 부부의 신혼집 근처라는 사실에 원고로서는 더 깊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아내분은 저희 사무실에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남편과 상간녀에게 공동 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고, 외도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부도덕하게 도의에 어긋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상간녀는 피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억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의 외도가 중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남편에게 3,000만원, 상간녀에게는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