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31_피고 : 과거양육비 포기, 오히려 우리가 청구
■ 요약 :
남자분(의뢰인)과 여자분(상대방)은 1998년에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고, 2000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자분이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경부터 남자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여자분이 자녀 중 작은애 1명을 키우기 시작해서 5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남자분에게 과거양육비 5,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남자분의 위임을 받아 적극 대응한 결과 여자분은 과거양육비청구를 취하하였고, 오히려 우리측에서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한 결과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과거양육비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자분
이혼시기 : 15년 전
자녀 : 2명
소송사유 : 이혼이후 전아내가 부담한 과거양육비 청구
1. 위임과정
남자분(의뢰인)과 여자분(상대방)은 1998년에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고, 2000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자분이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경부터 남자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여자분이 자녀 중 작은애 1명을 키우기 시작해서 5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남자분에게 과거양육비 5,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남자분은 저희 사무실에 과거양육비 청구의 부당성을 다투고, 오히려 본인이 과거 지출한 과거양육비를 여자분에게 청구해 달라고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일단 피고(남자분) 이혼 이후 10년간이나 두 자녀를 키워 오면서 양육비를 지출한 점, 원고가 5년간 애를 양육하였지만 피고 역시 다른 한 아이를 계속하여 양육하였으므로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저희 사무실이 적극 대응한 결과 원고측은 과거양육비청구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은 다시 별소로 여자분에게 남자분이 과거 지출한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하였고, 결국 3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