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4_원고 : 이혼, 친권양육권자, 양육비, 베트남 부인 케이스
■ 요약 :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한 남편(의뢰인)과 아내(상대방)가 두번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남편은 1차 혼인기간에 아내의 외도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였는데, 사건본인을 위해 다시2차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사건본인을 양육함에 있어 너무도 무심하고 엄마로서 최소한의 신경도 쓰지 않았고, 남편은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마저도 거부하는 아내를 보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할 수 없겠다는 판단에 도달하여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과 아내는 조정기일에서 이혼 합의를 이루어 이혼을 하고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남편이 지정되었고,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편
혼인기간 : 1차 혼인과 이혼을 거쳐 2차 혼인기간 1년
자녀 : 1명
소송사유 : 아내의 무관심한 양육태도와 부부관계 거부
1. 위임과정
남편(의뢰인)과 아내(상대방)은 2005년 결혼을 하였지만 당시에도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건본인을 위해 어렵게 베트남까지 찾아서 아내를 다시 데려와 2차 결혼생활을 하던 중 아내는 사건본인을 부당하게 방치하는가 하면 원고와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이 돈을 버는 일에만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을 깨닫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위임하게 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는 남편(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는 아내(피고)가 사건본인에 대해 엄마로서 최소한의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것에 가장 많이 실망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의 부당한 행위를 재판부에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의 단면적 폐단이 되고 있는 실상을 여과없이 잘 설명하여 피고가 결혼 생활보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선택하였음을 설명하여 재판부가 피고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부당한 행위를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는 외국인 신분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서로 위자료 없이 이혼을 하되,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는 양육비로 매월 10만원에서 차등지급하여 40만원까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