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9_피고 : 1심보다 승소한 사건
■ 요약 :
아내(상대방)은 남편(의뢰인)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하여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혼 및 위자료 2천만원, 재산분할 1억 3천여만원을 결정함은 물론,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마저 제한하였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대한 유지 의사가 여전하다고 하며 저희 사무실에 항소심을 의뢰하셨고, 저희 사무실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는 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나, 재산분할은 8,300만원으로 1심보다 4,7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제한은 없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편
혼인기간 : 15년
자녀 : 2명
소송사유 :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 결정이 된 항소심 사건
1. 위임과정
아내(상대방)는 남편(의뢰인)의 성격이 깐깐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에 결혼 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든 점이 많았고, 남편이 아내 자신은 물론 딸에게까지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이혼 인정, 위자료 2천만원, 재산분할 1억 3천여만원, 친권, 양육권 엄마 인정, 아빠의 면접교섭권도 제한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남편분은 저희 사무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전혀 잘못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우선 재판부에 잘못 인식된 폭력남편, 폭력아버지라는 사실이 원고(아내)의 허위 주장임을 밝히면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면서 부부간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이혼의사가 워낙 확고하여, 결국 이혼은 하기로 하되, 1심 판결에서의 위자료, 재산분할, 면접교섭제한사항은 매우 부당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저희 사무실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는 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나, 재산분할은 8,300만원으로 1심보다 4,7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제한은 없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