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8_원고 : 피고측 재산분할 청구기각시킴
■ 요약 :
저희쪽 의뢰인이셨던 남편은 아내와 두번의 혼인신고를 한 사안인데, 첫번째 결혼 생활은 아내의 정신병력으로 힘든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을 하였고, 다시 사실혼을 거쳐 아이들의 결혼문제로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2년차 생활을 하던 중 아내의 외도를 알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내가 사실혼을 바라며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 사건이며 저희 사무실에서 아내가 사실혼 기간 동안 결혼유지 의사가 없었던 것을 입증하여 결국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편
혼인기간 : 동일인과 두번째 결혼을 하여 법률혼 2년차
자녀 : 4명
소송사유 : 아내의 외도
1. 위임과정
저희 쪽 의뢰인이었던 원고는 아내와 첫번째 혼인 후 아내의 정신 병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로 형식적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다시 혼인신고를 한 지 2년정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당시 아내의 외도를 자녀들이 보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저희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과정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바란다는 소장을 보냈을 당시 피고는 이혼에 합의 할 것을 순순히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대응을 해 올 것을 밝혀 실질적으로 경제적 기여가 없는 피고에게 재산이 분할이 되는 것을 원고로서는 걱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실혼관계에서 피고의 결혼유지의사가 없었음을 밝히고 재산분할을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미성년자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원고로 지정한다. 대신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피고를 배려하여 위자료와 양육비는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적 기여가 없는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잘 방어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