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6_원고 : 위자료 1억 인정
■ 요약 :
남자분은 재혼, 여자분은 초혼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남편은 결혼 후 전부인과 새로 결혼한 아내를 자주 비교하며 여자분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에 여자분은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남편에게 위자료와 이혼을 청구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 적극 주장∙입증한 결과 조정절차에서 남편이 위자료로 아내에게 총 1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여자
혼인기간 : 10년
자녀 : 2명
소송사유 : 부부간의 신뢰상실과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소송제기
1. 위임과정
아내(원고)는 초혼으로 피고(남편)는 재혼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초혼이었던 원고가 재혼이었던 피고를 선택한 것은 사랑했기 때문이었는데 피고는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로 원고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부인과도 자주 비교해 말하여 결혼 생활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님의 간섭 또한 심하여 원고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 저희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소송과정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으로 1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그 피해의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위자료 지급액은 최고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저희 사무실은 최대한 원고의 힘들었던 결혼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과 진심이 담긴 소장을 받고, 원고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정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기로 조정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