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5_원고 : 재산분할 받은 후 소취하
■ 요약 :
남편(상대방)은 결혼 생활 동안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내(의뢰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아내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폭행까지 하여 결국 아내분이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동안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겠는 의사를 표시하여 결국 아내분은 남편의 아파트 2분의 1지분을 소유권이전 등기 받으면서 소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12년
자녀 : 2명
소송사유 : 남편의 모욕적인 폭언과 폭력
1. 위임과정
아내(의뢰인)는 결혼 12년 동안 자신을 대하는 남편(상대방) 의 모욕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너무도 심한 상처를 받았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외도사실마저 들켜 가정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태였음에도, 남편은 자신의 습관적인 폭언, 폭력행사에 대해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에 지친 아내분은 이런 결혼 생활을 더 하면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많은 고민 끝에 저희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원고(아내)의 의뢰를 받아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피고(남편)의 폭언, 폭력, 외도에 대하여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장을 받은 이후 기존의 태도에 변화가 생겨 가정의 화합을 원하며 끊임없이 이혼을 하는 것만은 막아 달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고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피고의 말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결국 원고는 피고의 반성을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소취하를 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명의의 아파트 지분 중 2분의1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되, 그 재산은 만약 후의 이혼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각자에게 귀속한다는 협의서를 쓰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