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0_원고 : 시모 상대 재산분할청구
■ 요약 :
전남편(망인)과 아내(의뢰인)는 결혼 18년 동안 자녀가 1명 있었고, 1년 반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남편은 재산분할로 1억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던 중 남편이 사망하였고, 자녀는 상속결격이 되어 시어머니(상대방)가 전남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아내분의 위임을 받아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재산분할대상 재산들에 대해 적극 주장∙입증한 결과 조정으로 피고(시어머니)가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약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18년
자녀 : 1명
소송사유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심판청구
1. 위임과정
전남편(망인)과 아내(의뢰인)는 결혼 18년 동안 자녀가 1명 있었고, 1년 반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남편은 재산분할로 1억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던 중 남편이 사망하였고, 자녀는 상속결격이 되어 시어머니(상대방)가 전남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분은 저희 사무실에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협의이혼 당시 전남편이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점과 그러한 약속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 당시의 분할대상 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도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인정하셔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셨습니다. 결국 조정으로 피고(시어머니)가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약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