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_ 원고 : 남편 잦은 외도 등,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
■ 요약 :
결혼 10년 동안 남편(상대방)은 잦은 외도를 하면서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내(의뢰인)는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청구,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및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2,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되었으며,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아내로 지정되면서 과거 양육비 2,000만원, 장래 양육비가 매월 60만원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10년
자녀 : 1명
소송사유 : 남편의 잦은 외도와 악의적 유기
1. 위임과정
아내(의뢰인)와 남편(상대방)은 결혼 10년차의 부부이나 결혼 초부터 남편의 잦은 외도로 인해 아내는 많은 마음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외도로 인해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배우자로서 마땅한 이행해야 할 부양의 의무마저 지지 않았습니다. 생활고로 경제활동까지 해야 하는 아내분께서는 양육문제에 대해서도 남처럼 외면하는 남편으로 인해 더 이상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고 저희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위임하게 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원고(아내)의 의뢰를 받아 저희 사무실은 피고(남편)에게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주소지 불분명으로 소장 송달이 계속 지연되면서 소송진행이 원할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소장 송달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의 소환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의 잦은 외도와 악의적 유기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그리고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친권과 양육권자는 원고로 지정하며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로 2000만원을 40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미래양육비로는 월 6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무대응을 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소송기간이 길었고 힘들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경제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피고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해서였는지 소송에 참여시키는 것도 어려운 사건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