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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레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답변서 제출해야 해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결혼 20년 차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이혼율은 OECD국가들 중 9위에 해당하며 아시아 국가 중 최고치에 해당한다.

비혼, 졸혼 등의 단어가 유행하고 있는 요즘, 혼인 문화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이제는 참고 살기 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양 쪽의 의사합치가 된다면 ‘협의이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부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를 제기해 강제적으로 이혼의 결과를 도출하는 절차를 ‘재판상이혼’이라 한다.

만약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혼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소장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절차적으로 응소를 하거나 원고와 따로 접촉해 원만하게 이혼 조건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정절차로 종결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합의가 불발됐다면 신속히 응소하여 법원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좋다.

행복연구소 법무법인 성율은 “이혼소송으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급적 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원고의 소장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다루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이혼에 있어서 유책이거나, 재산분할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경우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 귀책에 의한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행복연구소 법무법인 성율은 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에서 이혼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한다.

한편, 변호사는 재판에서 서면으로 말하기 때문에 서면 능력이 중요한데, 법우법인 성율은 복잡한 재산분할 문제에서 특히 강점을 발휘한다. 오희택 대표변호사는 “소통과 공감으로 의뢰인의 상처 난 마음까지 치유하는 따뜻한 마음과 승소를 이끌 수 차가운 머리로 의뢰인을 승리로 이끌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 공감신문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gokorea.kr

출처 : 공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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