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간병 위한 동거, 사실혼 아냐…유족연금 수급 가능”
법원 “치매 증상 악화 후 동거…부부생활 아냐”
치매에 걸려 도움을 받기 위해 같이 살았다면 이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81•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중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비정형 또는 혼합형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고 2015년 11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았다. B씨(85)는 2010년부터 A씨의 인근 아파트에 살면서 왕래하다가 2015년 4월부터 A씨가 집 인근 요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9월30일까지 같이 살았다.
이에 A씨의 둘째아들 C씨는 2015년 6월 “A씨가 2009년 B씨를 이혼시키고 아파트를 구입해주며 수시로 왕래하는 등 부부의 연을 이어오다 2015년 4월 B씨의 집을 전세로 주고 A씨의 집으로 오게했다”며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 주장했다.
C씨는 “B씨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동산, 부동산, 연금통장 출금 및 비밀번호 변경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 주변인들도 그들이 부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가 공무원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지난해 4월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확인됐다며 유족연금을 중지한다는 통보를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두 사람은 2010년부터 왕래했는데 A씨의 치매 증상이 악화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2015년 4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면서 “이는 부부로서 같이 생활한 것이 아닌 A씨를 돌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 A씨가 B씨와 혼인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두 차례의 면담조사에서 B씨는 돌봐줘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A씨도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두 사람이 동거한 기간이 1년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아들 C씨가 제보한 ‘A씨가 B씨를 이혼시키고 아파트를 구입해줬다’는 등의 제보가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기자 : 윤수희 기자
출처 : news1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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